모두CBT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유도등·유도표지·피난유도선을 점검한 결과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유도등·유도표지·피난유도선을 점검한 결과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1
지하상가 복도통로유도등을 벽면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
2
통로유도표지를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
3
광원점등식 표시부는 바닥 매립, 제어부는 1.2m 높이에 설치
4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을 바닥에서 80cm 높이에 설치
해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은 바닥에 설치하는 표시부를 매립하고, 제어부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므로 기준에 맞다.

  • 지하층·무창층이 지하상가 등인 경우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한다.
  •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1.3·2.5.1.2·2.6.1.2·2.6.2.6·2.6.2.7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5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