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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판매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 중 다음 상황…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판매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 중 다음 상황을 발견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계단실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 아래에 고임목을 끼워 두었다.
㉡ 피난계단의 계단참에 판매용 상자를 쌓아 두었다.
㉢ 방화문을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 비상구 앞을 칸막이로 막고 그 공간을 매장으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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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
3
㉡, ㉢, ㉣
4
㉠, ㉡, ㉢, ㉣
해설

고임목 설치(훼손), 계단참 물건 적치(장애물), 비상구 칸막이(폐쇄·변경)는 금지행위이고, 방화문을 닫아 두는 것은 올바른 관리이므로 ㉠, ㉡, ㉣이 해당한다.

관계인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두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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