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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1년 1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1

소방훈련의 지도/감독

2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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