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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55층 업무시설(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마련한 종합방재실 설치 계획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단, 이 건축물에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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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특별피난계단 출입구에서 4m 떨어진 곳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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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인력을 2명씩 교대로 상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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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25㎡로 하고,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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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용으로 두께 7mm 망입유리 3㎡ 붙박이창을 둔다.
해설
종합방재실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인력을 3명 이상 상주하게 해야 하므로 2명 상주 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이 원칙이지만,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이면 2층 또는 지하 1층에 둘 수 있다.
-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하고, 인력의 대기·휴식을 위한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한다.
- 방화구획으로 설치하되,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은 둘 수 있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제3호가목·나목·다목,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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