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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종합점검 면제 대상이 아니다)
| 항목 | 내용 |
|---|---|
| 용도 | 업무시설 |
| 규모 | 지상 14층, 지하 3층, 연면적 22,000㎡ |
| 소방시설 |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
| 사용승인일 | 2019년 4월 10일 |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설비기사(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
1
이 대상물은 종합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선임된 소방설비기사가 작동점검을 직접 할 수 있다.
3
종합점검은 매년 4월, 작동점검은 6개월 뒤인 10월에 한다.
4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관계인도 종합점검을 직접 할 수 있다.
해설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어 종합점검 대상이며,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4월)에, 작동점검은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10월)에 실시한다.
지상 14층·연면적 22,000㎡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이면 된다.
- 반기 1회 이상 종합점검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적용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작동점검도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해야 한다.
- 종합점검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목·라목, 제3호가목·나목·다목·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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