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40층, 높이 165m인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바…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40층, 높이 165m인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는 2,000㎡)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상 용어의 정의를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층수가 30층 이상이므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2
초고층이 아닌 고층건축물이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3
다중이용 용도 면적이 5천㎡ 미만이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4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과 120m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설
이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이면서 초고층 건축물 기준에 못 미치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어야 하므로 40층·165m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중이용 건축물은 특정 용도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경우 외에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포함하므로 40층이면 해당한다.
-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면 되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제15호의2·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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