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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객석의 유도등을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하면서 전기회로에 점멸…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6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연장 객석의 유도등을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하면서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였다. 이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된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된 때
㉢ 전기실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한 때
㉣ 유도등의 비상전원(축전지)이 방전된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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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 ㉣
3
㉡, ㉢, ㉣, ㉤
4
㉠, ㉢, ㉣
해설

3선식 유도등은 화재 신호가 들어올 때(감지기·발신기 작동), 상용전원이 끊기거나 전원선이 끊어질 때, 방재업무 통제실이나 전기실 배전반에서 손으로 켤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할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된 때도 자동 점등 사유에 포함된다. 공연장처럼 어두워야 하는 장소는 3선식으로 평상시 소등할 수 있으나, 이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켜져야 한다.

비상전원 축전지의 방전은 점등 사유가 아니라 유도등의 비상전원 용량을 점검해야 하는 상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3.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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