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4층·지상 18층인 업무시설(각 층 바닥면적 1,200㎡, 주요구…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 4층·지상 18층인 업무시설(각 층 바닥면적 1,200㎡, 주요구조부 내화구조)의 직통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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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1층 이상·지하 3층 이하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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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과 지하 4층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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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아니므로 16층 이상 층만 특별피난계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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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피난 경로는 옥내→계단실→피난층 순이다
해설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과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옳다.
- 지하 3·4층은 바닥면적이 1,200㎡이므로 피난계단이 아니라 특별피난계단 대상이다.
- 16층 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업무시설은 11층 이상이 기준이다.
- 특별피난계단은 옥내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로 연결되므로 경로는 옥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이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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