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13층 업무시설(아파트등이 아님)의 사무실 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실…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13층 업무시설(아파트등이 아님)의 사무실 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실내장식물을 새로 설치하려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방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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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이라 방염 대상이며, 블라인드는 방염대상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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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붙이는 사무용 책상과 계산대도 방염대상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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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1.5mm 종이벽지는 제조 시 방염처리한 것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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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염처리 합판은 소방청장의 방염성능검사를 받는다
해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제외)은 방염 대상이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방염대상물품이므로 옳다.
-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더라도 사무용 책상·계산대 같은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 벽지류 중 두께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합판·목재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0호·제31조제1항·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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