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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0년 1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2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3

건축물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4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해설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