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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급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급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판정하였다. 판정이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하 3층·지상 27층인 업무시설 — 특급
2
지하 2층·지상 33층, 높이 115m인 아파트 — 1급
3
지상 9층·12,000㎡, 스프링클러 대상 판매시설 — 2급
4
가연성 가스 800톤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1급
해설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2급이므로, 800톤 시설을 1급으로 본 판정이 옳지 않다.

  • 지하 3층·지상 27층 업무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이어서 특급이다.
  • 지상 33층 아파트는 지하층을 뺀 층수가 30층 이상이지만 50층·200m에는 이르지 않아 1급이다.
  • 지상 9층·연면적 12,000㎡ 판매시설은 1급 기준(연면적 1만5천㎡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에 못 미치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어서 2급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제2호가목·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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