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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20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층별 순찰 중 확인한 다음 사항 가운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계단실 방화문을 도어스토퍼로 상시 열어 두었다.
2
방화문을 항상 닫아 두고 '항상 닫아 두십시오' 표지를 붙였다.
3
상시 개방 방화문을 연기감지 시 자동 폐쇄 구조로 교체했다.
4
고장 난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해설

도어스토퍼(고임장치)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면 화재 시 닫히지 않아 방화문 기능을 저해하므로 훼손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방화구획용 60분+·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상시 폐쇄 관리와 연기감지 자동폐쇄 구조로의 교체, 고장 난 자동폐쇄장치 교체는 모두 정상적인 관리 행위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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