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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옥내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A가 2026년 8월 10일에 퇴직하였다. 관계인이 후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한 날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한을 모두 지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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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 선임, 9월 25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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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선임, 9월 12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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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선임, 9월 18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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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자 45일 대행 후 9월 24일 선임, 9월 30일 신고
해설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9월 1일 선임·9월 12일 신고만 두 기한을 모두 지켰다.
선임: 8월 10일 퇴직 → 9월 1일은 22일째로 30일 이내
신고: 9월 1일 선임 + 14일 = 9월 15일까지 → 9월 12일 신고는 기한 내
- 9월 20일 선임은 퇴직 후 30일을 넘겼다.
- 8월 25일에 선임했다면 9월 8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9월 18일 신고는 늦다.
-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9월 24일 선임도 30일을 넘겼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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