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하 5층, 지상 38층, 높이 155m인 업무시설에 대하여 건축관계법…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 5층, 지상 38층, 높이 155m인 업무시설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의 용어 정의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2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3
50층 미만이므로 고층건축물이 아니다.
4
업무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이 아니다.
해설

지상 38층·높이 155m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지만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에는 못 미치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어야 한다.
  • 고층건축물 기준은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므로 이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이다.
  •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제15호의2·제17호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5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