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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괄호 안의 자격증만 발급받았다)
| 용도 | 숙박시설 |
|---|---|
| 규모 |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6,500㎡ |
| 소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소화기 |
1
소방공무원 6년 근무자(2급 자격증)
2
위험물기능장 자격자(2급 자격증)
3
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0년(2급 자격증)
4
소방기술사 자격자(특급 자격증)
해설
지상 9층이라도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이므로 1급 대상물이며, 1급에는 1급 자격증 또는 특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어 소방기술사(특급 자격증)가 옳다.
1급 자격증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1급 시험 합격자에게 발급된다. 하위 등급인 2급 자격증으로는 1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없다.
- 소방공무원 6년 경력은 1급 요건인 7년에 못 미쳐 2급 자격증만 받을 수 있다.
- 위험물기능장은 2급 자격 요건이다.
- 2급 대상물 근무 경력은 1급 자격 요건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2)·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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