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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8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각 대상물의 용도·규모 외 다른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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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105m) 48,000㎡ 아파트 — 소방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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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12,500㎡ 업무시설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3
12층 21,000㎡ 판매시설 — 소방시설·소방 관련 시설 관리
4
옥내소화전 설치 2급 대상물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
해설

지상 1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만5천㎡ 미만인 1급 대상물(아파트 제외)은 대행 대상이고,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는 대행 가능 업무이므로 14층·12,500㎡ 업무시설의 경우가 옳다.

대행 대상은 위 1급 대상물과 2급·3급 대상물 전체이며,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두 가지뿐이다.

  • 30층 이상 아파트는 1급 대상물이지만 대행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된다.
  • 연면적 21,000㎡ 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이라 대행 대상이 아니다.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은 대행 업무가 아니어서 2급 대상물이라도 맡길 수 없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4 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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