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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보기〉 현장을 맡은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 가운데 법령에 맞는 것은?
공사 내용: 판매시설 신축
규모: 지하 2층·지상 8층, 신축 부분 연면적 9,000㎡
공사 단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예정
1
공사시공자가 선임하고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한다.
2
지상 11층 미만이므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니다.
3
건축주가 선임하고,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해설
신축 부분 연면적이 5천㎡ 이상이고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므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며, 공사시공자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 지상 11층 이상은 여러 추가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지하 2층 요건만으로도 대상이 된다.
- 선임 의무자는 건축주가 아니라 공사시공자이고, 신고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0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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