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작업을 시키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려…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작업을 시키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려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감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으면 배치한다.
2
칸막이 반대쪽 가연물이 열전도·복사로 발화 우려가 있어도 배치한다.
3
소화기만 지급하면 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는 의무가 아니다.
4
가연물·가스 검지경보장치를 확인하고, 화재 시 대피를 유도한다.
해설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소화기만 지급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치 대상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바닥 하부의 가연성물질이 불꽃으로 쉽게 발화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금속 칸막이 등의 반대쪽에 가연성물질이 인접한 장소이다. 화재감시자는 가연성물질 확인, 가스 검지·경보장치 작동 확인, 화재 시 대피 유도를 맡는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제3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5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