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32층 업무시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장이 건물 주변을 소방활동구역…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32층 업무시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장이 건물 주변을 소방활동구역으로 정하였다. 출입을 둘러싸고 생긴 다음 상황 가운데 「소방기본법」령에 맞는 것은?
1
거래처 직원은 입주사 대표가 동행하면 허가 없이 출입한다.
2
취재 기자는 보도업무 종사자이므로 별도 허가 없이 출입한다.
3
부상자를 처치하러 온 민간병원 간호사도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4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출입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해설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행령이 정한 출입 허용 대상이어서 소방대장의 별도 허가 없이 소방활동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 입주사 거래처 직원은 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아니므로 동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업무 종사자는 출입 허용 대상이므로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 소방활동구역 무단 출입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3조제1항·제56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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