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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9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연면적 25,000㎡인 판매시설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재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선임명령 불이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시정 요구한 관리자에게 보수 지급 거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3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벌금
4
자격증 대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은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관계인은 벌금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제3항제5호, 제5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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