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아닌 지상 24층, 연면적 36,000㎡의 업무시설(1급 소…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동주택이 아닌 지상 24층, 연면적 36,000㎡의 업무시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에 따른 유형과 조직 구성으로 옳은 것은?
1
TYPE Ⅱ —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 3개 팀만
2
TYPE Ⅰ — 본부대(5개 팀)와 구역별 지구대
3
TYPE Ⅲ — 50명 미만이면 팀 구분 없이 편성
4
TYPE Ⅰ — 본부대 없이 층별 지구대만 편성
해설
연면적 30,000㎡ 이상인 1급 대상물(공동주택 제외)은 특급과 함께 TYPE Ⅰ을 적용하며, 지휘통제팀과 본부대·지구대로 현장대응조직을 구성한다.
본부대에는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팀에 더해 방호안전팀과 응급구조팀까지 다섯 팀을 두고, 지구대는 층·구역마다 현장대응팀으로 꾸린다. TYPE Ⅱ는 그 밖의 1급과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인 2급, TYPE Ⅲ는 2급·3급 대상물에 적용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TYPE Ⅰ~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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