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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 2층 주차장을 담당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을 확인하였더니 〈보기〉와 같았다. 점검을 위해 이 상태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개방·작동시키려고 할 때 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표시등: 점등
감지기 A 표시등: 점등
감지기 B 표시등: 소등
밸브개방(프리액션밸브) 표시등: 소등
사이렌: 작동 중
1
같은 구역 감지기 B회로를 추가로 작동시킨다.
2
수동조작함(SVP) 기동스위치를 누른다.
3
유수검지장치의 수동기동밸브를 연다.
4
말단시험밸브를 열어 2차 측 압력을 낮춘다.
해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감지기 두 회로의 동작이나 수동기동으로 개방되므로, 말단시험밸브를 여는 방법은 옳지 않다.
현재는 A회로만 감지되어 경보만 울리고 밸브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같은 담당구역의 B회로를 더 작동시키거나, 수동조작함 또는 유수검지장치 인근의 수동기동(전기식·배수식)으로 개방할 수 있다.
2차 측 배관의 물을 빼 압력 저하로 작동을 확인하는 시험장치는 습식·건식 유수검지장치용이며, 준비작동식은 2차 측 조작으로 개방되지 않는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2.6.1.2·2.6.3.1·2.6.3.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3-G-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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