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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0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유도시설을 점검하면서 화재안전기술기준과 대조하였다. 기준에 맞는 것은?
1
축광 유도선 40㎝ 높이, 표시부 50㎝ 이내 간격
2
구획 없는 거실통로, 거실통로유도등 1m 높이
3
복도·통로에서 유도표지까지 보행거리 20m
4
계단참 3개마다 계단통로유도등 1개
해설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은 바닥에서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하고 표시부를 50㎝ 이내 간격으로 연속되게 하므로 기준에 맞는다.
-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에서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기둥 부분은 1.5m 이하 가능).
- 유도표지는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 1개 층에 계단참이 2 이상이면 2개의 계단참마다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2·2.3.1.3·2.5.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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