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 해체하거…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6년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5점]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 ·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③ 비 ·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④ 재료 ·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⑤ 조립 ·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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