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구축물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6년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구축물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한다.) [5점]
해설
① 화재 등으로 구축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②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③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④ 구축물 등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⑤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 ·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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