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해설

1. 구축물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