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해설
1. 구축물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1. 구축물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