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취… | [설비보전기능사 필기]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설비보전기능사 필기] 26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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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있어도 관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 바로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한다
3
대피한 뒤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작업장을 떠난다
4
작업 중지는 사업주만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대피할 수 없다
해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도 지시를 기다리며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대피한 뒤 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로, 알리지 않고 떠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사업주에게도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지만, 작업 중지와 대피는 근로자에게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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