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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 규제적 규칙(regulative rules)을 위반한 행위가… |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스포츠에서 규제적 규칙(regulative rules)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것은?

1

사이클에서 산소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을 하고 출전하는 행위

2

태권도에서 전자호구를 조작하여 타격이 없더라도 점수를 높이는 행위

3

수영에서 화상자국을 은폐하기 위해 전신수영복을 입고 출전하는 행위

4

야구에서 배트에 철심을 넣어 보다 강력한 타격이 나오게 만드는 행위

해설

정답은 태권도에서 전자호구를 조작하여 타격이 없더라도 점수를 높이는 행위이다.

규제적 규칙은 도핑 금지처럼 경기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적 윤리규범이 스포츠에 적용된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로 다루어진다.

반면 전자호구 조작은 '타격이 있어야 점수가 난다'는 태권도 채점 방식 자체, 즉 경기를 성립시키는 구성적 규칙을 속이는 행위에 가까워 규제적 규칙 위반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 ① 사이클에서 도핑하는 행위 — 금지 약물 사용을 금하는 일반 윤리규범을 어긴 것으로 규제적 규칙 위반이다.
  • ③ 수영에서 화상자국 은폐를 위해 전신수영복을 입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용구 사용에 관한 규범 위반이다.
  • ④ 야구에서 배트에 철심을 넣는 행위 — 용구 규정을 어겨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규제적 규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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