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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학교체육진흥법과 동 시행령(2017. 10. 17)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강사’의 재임용 평가사항이 아닌 것은?
1
전국대회 입상 실적
2
학생의 만족도
3
강사로서의 자질
4
복무 태도
해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상 스포츠강사의 재임용 평가사항은 복무 태도, 강사로서의 자질, 학생의 만족도 등이며, 전국대회 입상 실적은 재임용 평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스포츠강사 재임용 평가는 학생 지도의 질과 태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회 성적과 같은 경기실적 지표는 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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