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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학교체육 진흥법(2020. 10. 20, 일부 개정)의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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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설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주체는 교육감이 아니라 국가이므로, 교육감이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한다고 한 ① 이 옳지 않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는 국가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연수교육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 폭력·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률에 부합한다.
- ③ 자격기준·임용·급여·신분·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부합한다.
- ④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내용도 법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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