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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8.11.) 제18조의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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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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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서술한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가 옳지 않아 정답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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