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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4.21.)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에서 제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의 평가 내용이 아닌 것은?

1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2

인권교육 연 회 이상 이수 여부 1회 이상 이수 여부

3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4

복무 태도

해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할 내용을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권교육 이수 여부는 들어 있지 않다.

조문이 정한 평가 내용은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이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는 모두 조문에 그대로 규정된 항목이고, 조문에 없는 ② 인권교육 이수 여부가 정답이다.

  • ①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 조문에 명시된 평가 내용이다.
  • ③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 조문에 명시된 평가 내용이다.
  • ④ 복무 태도 — 조문에 명시된 평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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