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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학교체육진흥법(시행 2024.3.24.) 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담교사에게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2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전담교사를 지정해야 한다.
3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4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해설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 내용과 어긋난다.
같은 조는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시 전담교사를 지정하여 학교 예산 범위에서 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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