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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상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1회차
철도차량운전규칙상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필요한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업무보조자
2
정거장에서 신호와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자
3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을 안내하고 차내 발매업무를 하는 자
4
정거장에서 열차의 출발⋅도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해설

열차에서 여객을 안내하고 차내 발매를 담당하는 직원은 철도안전법상 별도 교육훈련이 의무화된 철도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업무를 보조하는 자, 신호와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자, 정거장에서 열차의 출발·도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모두 열차 운행의 안전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여서 교육훈련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여객 안내나 승차권·물품 판매 같은 서비스성 업무는 운행 안전을 직접 좌우하는 직무는 아니어서 같은 범주로 묶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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