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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보통독성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 중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단,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적용한다.)
1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Ⅱ급(고독성) 농약 등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해설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 요건은 맹독성·고독성 농약에 적용되는 강화 규정이어서, 보통독성 농약의 보관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서술이다.

보통독성 농약은 환풍 및 차광시설을 갖추고 "농약창고"임을 표시한 창고에 보관하되 고독성 농약과는 구분해 따로 두는 것이 기준이며, 보관 기준 자체가 고독성 농약과의 분리 보관을 전제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거주장소나 의약품·식료품·사료 보관장소와 구획해 보관하는 것, 그리고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는 것은 보통독성 농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보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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