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상세 페이지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해설
1. 농약등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것
2.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 초장을 사용할 것
3.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4. 고독성 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 보관할 것
5. 그 밖에 동석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 기ㅜㄴ에 따라 제한사량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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