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존속한다.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3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채무인수 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인수한 채무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바뀌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채무인수인이 기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그대로 인수하는 행위 자체가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권리 승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종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민법 459조에 따라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소멸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와 인수인 중 어느 한쪽에게만 해도 된다.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인수를 약정해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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