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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ㆍ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3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한다.
4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시효취득 목적물이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5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소유명의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소유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판례는 종전 입장을 변경해, 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소유명의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고 동의·승낙은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판례와 배치된다.

  •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민법 247조 1항), 소유명의자는 그때까지 점유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기간 중 제3자가 일시적으로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등기가 곧바로 원인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안 채 매수해 등기를 마친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 전 목적물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점유 상태를 깨뜨리지 않으므로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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