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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7조제4항제4호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는 제외한다.)
1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3
공정안전보고서(공정위험성 평가서를 매년마다 작성하는 경우)
4
공정안전보고서(공정위험성 평가서를 격년마다 작성하는 경우)
5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해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인정되는 제도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공정안전보고서(매년이든 격년이든 이 범위 안에 든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세 가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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