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적으시오
해설
3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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