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24조제2항제4호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제외한다.)
-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ㄴ.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ㄷ.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ㄹ.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ㅁ.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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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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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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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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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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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심의·의결 대상은 안전보건교육,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네 가지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는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는데 안전보건교육이 제3호로 여기에 들어가고, 같은 항 제2호가 제15조제1항제6호(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가운데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을 따로 더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법 제44조제2항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은 법 제49조제2항이 각각 작성·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반면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제15조제1항제8호여서 제24조제2항제1호가 끌어오는 범위 밖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하는 업무이기는 해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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