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된 사항으로 공통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 ㄴ. 위험성평가의 지도
- ㄷ.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 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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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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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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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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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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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두 지도사의 직무에 공통으로 명시된 것은 위험성평가의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는 제1항에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제2항에서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를 각각 열거하면서 마지막 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끌어온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01조는 두 지도사에 대해 똑같이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그 밖의 자문에 대한 응답·조언을 규정한다. 곧 이 세 가지가 양쪽 공통 직무다.
나머지 두 지문은 한쪽에만 있는 직무다.
-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는 법 제142조제2항제1호로 산업보건지도사만의 직무다.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로 산업안전지도사만의 직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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