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대
2
고소 작업대
3
사출성형기
4
연삭기 덮개
5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로 분류되는 것은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안전대·보안경·보안면·귀마개(귀덮개)이며, 이 가운데 안전대가 해당한다.
고소 작업대와 사출성형기는 보호구가 아니라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이고, 연삭기 덮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이며,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는 안전인증대상이지만 방호장치 범주여서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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