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공기
2
래핑기
3
원심기
4
지게차
5
진공포장기
해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로 법령에 열거된 것은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여섯 가지뿐이며, 천공기는 이 목록에 없다.
천공기는 오히려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별도의 기계·기구·설비 목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방호조치 대상 목록과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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