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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악취방지법상 악취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 없이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도 함께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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