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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
암모니아
2
질소산화물
3
염화수소
4
황화수소
해설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3종이므로 질소산화물이 해당한다.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부과되는 것이고, 초과부과금은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대상 물질의 범위가 다르다.

초과부과금 대상은 황산화물·암모니아·황화수소·이황화탄소·먼지·불소화물·염화수소·질소산화물·시안화수소의 9종이며,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만 두 부과금에 모두 해당한다.

  • 암모니아는 초과부과금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기본부과금 대상은 아니다.
  • 염화수소와 황화수소도 초과부과금 대상일 뿐 기본부과금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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