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 [가스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를 때,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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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설비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것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긴급차단장치를 제조하는 것
3
에어졸용 용기를 제조하는 것
4
내용적 2데시리터인 고압가스 충전용 용기를 제조하는 것
해설
제조등록 대상은 특정설비 중 긴급차단장치를 제조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고압가스 충전용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 제외)와 그 밸브·안전밸브,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압력용기·독성가스배관용 밸브·냉동설비 구성기기·긴급차단장치·안전밸브 등을 대상으로 정한다.
-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과 에어졸용 용기는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제조등록 면제 용기등이다.
- 내용적 2데시리터인 용기는 3데시리터 미만이어서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원형은 에어졸용 용기가 대상이 아님을 묻는 부정형이었으나, 이 문항은 현행 대상 범위(제조등록·재등록 공통)와 면제 목록을 함께 적용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도록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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