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 가스보일… | [가스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반밀폐식 강제배기식(FE) 보일러를 연돌에 접속할 때 같은 층에서 연결하는 보일러는 4대 이하로 한다.
2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서로 다른 가스보일러라도 하나의 연돌에는 함께 접속할 수 있다.
3
밀폐식 강제급배기식(FF) 가스보일러라도 지하실이나 반지하실에는 설치할 수 없다.
4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직경 16 mm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해설
옳은 기준은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직경 16 mm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새·쥐 등이 들어가 배기통을 막으면 배기가스가 역류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공동·반밀폐식·강제배기식에서 동일 층에서 연돌로 연결되는 가스보일러의 수는 4대가 아니라 2대 이하이다.
-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돌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 가스보일러는 지하실·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밀폐식 가스보일러와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반밀폐식 가스보일러는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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