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의 전기방식시설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4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자의 전기방식시설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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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식시설의 관대지전위(管對地電位)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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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은 외부전원점 관대지전위, 정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 배선의 접속상태 및 계기류 확인 등을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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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류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은 배류점 관대지전위, 배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 배선의 접속상태 및 계기류 확인 등을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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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부속품, 역전류방지장치, 결선(bond) 및 보호절연체의 성능은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해설
절연부속품·역전류방지장치·결선(bond)·보호절연체의 성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므로 3개월 주기로 적은 서술이 기준과 다르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 유지관리 기준은 점검 대상별로 주기를 달리 정하고 있다.
- 관대지전위 등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 외부전원법 시설의 외부전원점 관대지전위, 정류기 출력·전압·전류, 배선 접속상태 등은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 배류법 시설의 배류점 관대지전위, 배류기 출력·전압·전류, 배선 접속상태 등은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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