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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에서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하…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2회차
「에너지법」에서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하며,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는 용어는?
1
연료
2
에너지
3
신·재생에너지
4
에너지사용기자재
해설

「에너지법」 제2조제2호는 '연료'를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으로 정의하면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석유라도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이면 연료가 아니라는 뜻이다.

용어(에너지법 제2조)정의
에너지(제1호)연료·열 및 전기
연료(제2호)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제품 원료용 제외)
신·재생에너지(제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에너지
에너지사용시설(제4호)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에너지사용자(제5호)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너지공급설비(제6호)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에너지사용기자재(제8호)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
열사용기자재(제9호)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저탄소'·'녹색성장' 같은 용어를 정의하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며,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의 '온실가스' 정의도 이 법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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